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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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로 되어 있으며,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주요 경영사항의 협의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이 채택된 바 있음. 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 규정하고, 그 활동 및 지위를 보장함으로 민주적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아울러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노동이사, 노동감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사의 공동이익과 신뢰 제고를 도모하여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산업 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처우, 이들의 선출절차 및 그 활동에 대한 개입과 방해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제공과 편의제공, 활동시간 보장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총회를 두어 근로자총회에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 임기, 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권한사항, 이 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안건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관한 추천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주요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아. 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 등을 법률에 정하고, 의결요건,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자.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진술권, 회사의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의무, 노동감사의 선임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차. 「상법」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 또는 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가 노동감사를 두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근로자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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