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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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나아가서는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단서 및 제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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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