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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등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언론 등에서 근로복지시설이 일반 근로자의 복지 증진보다는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지원시설로 사용되거나 근로자 복지와는 관련 없는 목적ㆍ용도에 사용되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그 범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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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