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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한편, 임신 후 12주(3개월) 이내 또는 36주(9개월) 이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법상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전의 임신 말기에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유·사산 위험이 있거나 다태아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으로 연속적·장시간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36주 이전에도 정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출산(40주) 전 45일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오히려 36주 이전의 여성 근로자에게 그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한 번에 두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32주, 셋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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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