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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산ㆍ사산을 겪은 경우 후유증 없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에 준하는 기간의 신체적 회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등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함. 이에 현행법령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휴가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며 적정한 기간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 110조, 114조 및 1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7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황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