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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한다)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범위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용역업체 대표 A에 대한 재판에서 2심은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에 관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돼 있어 이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인천지법 2019노3882).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대법 2020도16431). 이에 취업규칙의 범위를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포함하되 근로계약,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는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취업규칙의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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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