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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민으로부터 폭언ㆍ폭행 피해를 입은 경비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근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괴롭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그 위탁업체에 소속된 직원이나 경비노동자는 동일한 사업장(공동주택)에서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소속 업체가 다른 하청ㆍ외주 등 근로계약 외의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고 입주민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통해서는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어 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여, 근로계약 외에서 근로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괴롭힘에서도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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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