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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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현행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의안번호 제18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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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