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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벨, 시간선택권이 중시되면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유연근무제도들은 전체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임.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 단위 및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직원들만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재량에 의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적 업무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시행령으로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있는데 산업의 발달로 전문업종과 관련 업무가 다양해지고 수시로 증가함에도 대상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큼. 현행법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 산업현장에서는 급작스런 주문증가나 업무증가 시 1주 12시간 내에서 업무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연장근로제도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또한, 근로시간의 길이와 일의 성과가 일치하지 않는 연구개발 분야와 고소득ㆍ전문직은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의 능력 구현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주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해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제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모두 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51조의2제1항).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다. 연장근로를 현행 1주 12시간에서 월 52시간 또는 연 625시간 내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 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3조제3항 및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마.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및「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63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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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