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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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제출 과정에 근로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자유로운 의견표출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 강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 처리를 통해 비밀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보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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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