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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에 대한 현행 규정이 미흡하여 정의 규정 신설을 비롯한 권한 및 의무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치권한 및 보고의무를 추가 규정하며,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한 자에게는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가중처벌 부과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의 확보를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9조, 안 제43조의4 및 제1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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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