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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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치료ㆍ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임신ㆍ출산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안정이 필요하므로 출산 전 휴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난임치료ㆍ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험군의 임산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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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