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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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내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전체 사업장ㆍ근로자로 확대하고, 현행법의 적용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신설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현행법에서 정하는 근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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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