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출산전후휴가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질적 육아 고충을 지원하기에 부족하여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현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근로자 이외에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및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육아를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회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