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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이나 증가하였으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고도화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근로감독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일부를 위임하도록 하여 근로감독 행정의 개선을 이루고자 함(안 제101조 및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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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