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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6 · 정의당 3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동자가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노동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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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