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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의 조치의무 외에 별도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조치의무에서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강화 및 사후적 구제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11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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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