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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2021년 10월 14일 시행예정임. 그런데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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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