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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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2021년 10월 14일 시행예정임. 그런데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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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