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의해 규율될 뿐,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하지만 법원은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업무수행 중에 근로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윤미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