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등15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이후 근로감독관이 꾸준히 증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사업장수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사업장 근로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정통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신설).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