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이후 근로감독관이 꾸준히 증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사업장수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사업장 근로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정통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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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