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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2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나 협의를 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의사반영 절차, 서면합의나 협의시 사용자와의 대등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취급시 보호방안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이 있어 그동안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ㆍ사ㆍ정 및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는바, 이 합의문의 내용을 토대로 그간의 근로자대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을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ㆍ방법ㆍ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근로자대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대표의 근로자 의견수렴 의무, 사용자에 대한 협의 또는 자료요구 권한 부여,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자대표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근로자대표의 임기보장 등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경우와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의2, 제24조 및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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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