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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 40%의 범위에서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 상 지연이자지급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후 연체금리 및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지연이자율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자율위원회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동 위원회에 지연이자율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연이자율안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연이자율의 설정ㆍ조정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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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