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등11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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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및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대면하는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대면하는 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및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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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