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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기업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였음. 이에 2018년 4.7%, 2019년에는 4.3%였던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참여율은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17.4%로 증가하였음. 한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앞으로 5∼10년 안에 전 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단기간에 확대된 재택근무 등 근무체계의 다양화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행법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의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족친화 근무제 실시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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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