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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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기업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였음. 이에 2018년 4.7%, 2019년에는 4.3%였던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참여율은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17.4%로 증가하였음. 한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앞으로 5∼10년 안에 전 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단기간에 확대된 재택근무 등 근무체계의 다양화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행법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의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족친화 근무제 실시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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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