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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후 12주를 초과하고 36주 미만인 기간에 있는 임산부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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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