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후 12주를 초과하고 36주 미만인 기간에 있는 임산부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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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