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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대면하는 도급인, 사용주의 친족 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를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며,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109조 및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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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