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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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동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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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