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이를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신설 및 제11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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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