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0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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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사용자가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모니터링과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규정이 미흡하고, 교육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이 행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와 적용 대상을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확대하며,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모니터링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괴롭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와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4, 제93조, 제109조 및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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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