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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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업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임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이며, 기업별 유급병가 사용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격리조치 등이 중요함에도 병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에서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병가기간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유급병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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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