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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7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직장 현장의 변화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특히 직급이 낮을수록, 고용형태가 불리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안 제76조의4 및 제116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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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