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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로 규정됨에 따라 산정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급격히 변동할 우려가 있어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1년 단위로 인건비 예산을 계획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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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