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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등 업무상 괴롭힘이 고객,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제114조 및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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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