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0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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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후속 조치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치 뿐 아니라 사용주 및 근로자의 근본적 인식변화를 위한 예방교육이 한층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를 폭 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및 제116조제1항ㆍ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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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