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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후속 조치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치 뿐 아니라 사용주 및 근로자의 근본적 인식변화를 위한 예방교육이 한층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를 폭 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및 제116조제1항ㆍ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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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