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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은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은희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1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제74조제1항에서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산전 45일 사용할 경우, 통상 출산 예정일로부터 6주 전인 임신 34주차가 기산점이 됨에 따라 법에서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이 무용하게 된다는 것임. 더욱이 많은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에 붙여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산점이 더욱 당겨지게 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은 유산과 조산이 우려되는 임신초기와 후기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임신 중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에,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의학적으로 초기에 해당하여 유산의 위험이 큰 12주 이전과 후기에 해당하여 조산의 위험이 큰 28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형해화된 규정 일부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더욱 공고하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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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