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근무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7년 기준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장은 조사대상의 24.4%로 이 중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의 도입 비율은 재택근무제가 4.7%, 원격근무제가 3.8% 로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확대되고 있고 산업 다양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여러 직업과 근로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논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양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