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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9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면 교부방식은 근로계약서의 분실 및 훼손의 가능성이 있어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보관의 지속성 측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본문 및 안 제6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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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