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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휴가를 보장하고 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소득보장도 미흡한 편임. 민간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 사업장만 유급병가가 도입되어 있으며, 유급병가를 인정하는 일부 대기업도 상병 발생 후 6개월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ILO의 상병수당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최근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정에 미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62조의2 신설,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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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