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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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 근로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영에서는 산업의 성격, 작업의 집중수행시기, 작업물량 등 다양한 경영 여건이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하여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률적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 저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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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