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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및 제10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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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