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및 제10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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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