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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2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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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고,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1조의2 및 제14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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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