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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8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규제자유특구를 기획·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 내의 사업자에게 실증특례를 적용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현행법령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실증특례의 경우 2년 내에 실증과 법령 정비를 마치기 어려우므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 밖에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다른 법률상 규제특례를 반영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명칭을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맞추어 현행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함(안 제72조 등). 나.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획 공고 기간과 관계 기관 장의 의견 청취 기간을 15일로 단축함(안 제81조제2항). 다.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부여에 관한 재심의와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제87조 및 제90조 등). 라. 「선박직원법」, 「선원법」 및 「폐기물관리법」상 규제 적용 특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03조의2 및 제106조의2 신설 등). 마.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함(안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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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