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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1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특례의 하나로 실증특례 제도를 두어, 새로운 사업에 적용할 현행법령의 규정이 미비한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그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검증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년에 지정이 종료되는 1차, 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를 통한 법령 정비 현황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 횟수를 확대하고 법령 정비 절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특례 적용 결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법령 정비 계획을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증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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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