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5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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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자유특구의 전략적인 기획 및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 시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2년 간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신기술을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 관찰을 요하거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2년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실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 있는 협력 기업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며, 실증특례의 대상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자격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지방자치법」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안 제72조 등). 나.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공고 기간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각각 15일로 단축함(안 제81조제2항 단서). 다. 실증특례의 부여 대상에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등에 협력하는 자를 추가하고,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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