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7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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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 의거하여 총 194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58개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하며 지역별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의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의 보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양적으로 팽창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실상 운영이 종료된 곳은 원활히 퇴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안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신설).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ㆍ관리하고 현장 의견을 특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선택 가능한 메뉴판식 규제 특례에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의제 규정을 추가함(안 제6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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