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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로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전반의 산업발전을 주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은 비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기업 및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과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물리적 이점과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삼기 위하여 수도권 제외 조항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 투자 촉진 및 신기술?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ㆍ제13호 ㆍ제15호, 제72조제1항 및 제7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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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