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2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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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규제자유특구를 기획·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이나, 실제로는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사업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 유효기간을 각각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절차 단축,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다른 법률상 규제특례의 반영,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에 따른 절차 및 약칭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2호?제13호?15호 및 제72조 등). 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실증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에 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함(안 제7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등). 다.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79조). 라.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각각 단축함(안 제81조제2항). 마. 규제자유특구 외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등에 참여하는 자를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추가하고, 실증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86조제1항 및 제9항). 바.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법령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제6항,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 신설). 사.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90조제10항). 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96조제2항제6호, 제106조의2 신설, 제118조 삭제, 제131조제2항).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함(안 제1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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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