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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63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12-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어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고용여건 또한 불안정해지면서 농어업ㆍ농어촌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청장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법에서는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기존에 농어촌에서 거주하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부터 배제되어 도시민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음. 또한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고 있어 귀농어ㆍ귀촌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귀농어업인에 관하여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한 비농어업인이라고 한정하던 제약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춘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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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