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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4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규정을 두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운행하는 궤도시설에 대하여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복합 리조트에서 일어난 스키장 리프트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궤도시설 기계 부품의 파손 및 노후화는 정기검사와 임시검사만으로는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현행법에는 궤도시설 및 그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노후화된 궤도시설이 고장 시까지 사용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검사의 유형에 노후화된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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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