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3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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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