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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운송 체계가 궤도에 포함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궤도의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의 정의에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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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